점액질 맥주 식약처 조사 결과 발표 소독 미흡 원인
점액질 맥주 식약처 조사 결과 발표 소독 미흡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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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하이트진로가 제조·판매한 주류에서 경유 냄새가 나고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돼 위반사항을 조사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이트진로 참이슬 후레쉬에서 ‘경유’ 냄새가 나 회사 측에 원인 규명을 요청했다는 글이 올라왔고
지난 4일에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콧물 같은 점액질이 발견됐다는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조사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은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척‧소독 시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나, 특정일(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에 살균제 소진으로 세척제만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다.
식약처는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발견된 젖산균 ‘Pediococcus damnosus’는 위생지표균으로, 비병원선 균으로 혼탁,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항목으로는 성상, 에탄올, 메탄올, 식중독균 17종이었다.
식약처는 조사결과에 따라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제조사 자율 회수로 16일 기준 118만캔(420톤)이 회수됐다.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참이슬 후레쉬’는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되었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되었다.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실온→냉장)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수 있다고 봤다.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했고,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검사항목은 성상, 에탄올, 메탄올, 알데히드 등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