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서 벌레 나왔다 뒤늦게 이물질 신고해도 될까?
커피에서 벌레 나왔다 뒤늦게 이물질 신고해도 될까?
카페에서 이틀 전 사간 커피에 벌레가 들었다며 환불을 요청한 고객이 논란이다.
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자영업자의 억울한 하소연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하는 배우자를 뒀다는 작성자는 “지난 1일, 4600원짜리 커피를 주문해 간 한 손님이 이틀이 지난 어제(3일)
커피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청했다”며 “당일 연락하신 것도 아니고
이틀 뒤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벌레가 나왔다고 연락하면 어떻게 장사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손님이 월요일 오후 11시쯤 커피를 구매하신 것 같은데
그날 폐쇄회로(CCTV)를 아무리 돌려봐도 벌레는 보이지 않았다"며 손님과의 실랑이 끝에 커피값을 전액 환불해줬다고 밝혔다.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있을 때 항의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받으려면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증명해야 한다.
이물질 혼입 신고를 할 때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엔 어떤 것이 있을까?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를 것을 권한다.
우선,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무언가 씹혔다거나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보였다는 식으로 자세히 기억하는 게 좋다. 둘째로, 이물은 버리지 말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렵다.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해 둔다.
이후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음식점 상호, 주소와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리면 된다.
신고를 접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기관에서 원인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배달 음식이라면 배달앱에 신고해도 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 신고를 받은 배달앱 업체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므로 사실상 같은 과정이다.
문제의 식품을 제조한 업체는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는 대개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물 발견 후 너무 늦게 신고한 경우 이물 등 증거품이 변질돼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간혹 이물 혼입을 허위 신고하는 악성 소비자도 있다.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