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누운 아이들 목숨 건 장난치다간
도로 위에 누운 아이들 목숨 건 장난치다간
‘민식이법’의 취약점을 노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행위가 아이들 사이에서 생겨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충남 서산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 남자아이 두 명이 드러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 ‘호수공원 X자 신호등 사거리’
‘아이들 교육 요망! 학부모 공유!’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다른 사진에는 밤 시간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스쿨존)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는 아이 두 명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된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들이 민식이 법을 악용해 장난으로 도로에 눕거나 갑자기 차에 뛰어드는 등의 사례가 잦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모아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거나, 갑자기 차량에 뛰어드는 척을 하는 행동은 사망에 이를 만큼 매우 위험한 행위다.
목숨을 건 장난이다.
돌발적인 상황에 놀라 급정지한 운전자에게도 타박상 등의 위험이 있다.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본다.
서울부민병원 응급의료센터 박억숭 과장은 “도로 위에 누워 있으면 차에 밟힐 가능성이 큰데,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 차량의 경우 실제로 몸이 납작하게 눌린다”며 “차량이 머리를 누르면 두개골 골절에 뇌 손상으로 즉사하게 되고,
가슴이 눌리면 다발성 갈비뼈 골절에 폐 손상, 심장손상이 일어나고 가슴우리 즉 흉부를 싸고 있는 뼈대 안에 출혈이 생겨도 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배를 밟고 지나가면 각종 장기 손상을 입게 되는데,
특히 간이 큰 장기이기 때문에 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즉사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운이 좋아 팔, 다리가 눌린다고 하더라도 골절, 특히 개방성 골절이 생길 수 있다.
개방성 골절은 골절 부위 주변 피부를 비롯한 연부조직을 손상시키는 골절을 말한다.
연부조직은 근육, 근막, 건, 건막, 인대, 관절낭, 점액낭, 지방조직, 피부 등과 같이 뼈나 연골이 아닌 조직을 이른다.
박 과장은 “간혹 교통사고로 차량에 눌려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이 있는데,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신체가 작고 연약한 아이라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갑자기 차량에 뛰어드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